① 해외유학수속 대행약관 중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정여하를 막론하고 지불된 수속비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7.23 무효심결)
② 오피스텔분양약관 중 사업자가 원상회복에 기인하여 고객이 기납부한 대금 및 연체료 반환시 동 금전에 대한 이자를 환불하지 않는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90.9.21 무효심결)
③ 체육시설이용회원권약관 중 질병, 해외영주 등에 의한 시설이용 불능시 보증금의 일정비율로 10%,20% 감하여 반환하는 원상회복의무의 회피조항(91.5.24 무효심결) 등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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