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할의 합의는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러한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관하여야 하며 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실제 거래에서는 약관으로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할에 관한 합의규정은 법원간의 재판사무의 공평한 분배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한 것으로 매도인 일방만의 편의를 위한 합의는 공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매수인에게 불리한 관할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당시 매수인의 주소를, 주소가 없을 때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되 제소당시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
[ 참조법령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민사소송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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