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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할부거래(할부금 완납전에 처분하는 경우) |
분류 : 소비자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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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할부로 냉장고를 한대 구입하여, 현재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중인데 용량이 너무 적어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할부금이 완불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
답변 :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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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나날이 늘어가는 여러 가지의 생활필수품 또는 문화생활에 필요한 고가품을 일시급으로 구입하기에는 수입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벅찰 때, 대금을 분할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 서민들도 그러한 상품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어 오늘날 월부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할부판매의 경우 대금의 완제 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방법, 분할 지급된 대금이 일정액에 달한 때에 인도하는 방법 등도 있으나, 보통은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나, 물건의 소유권은 대금을 다 갚을 때에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할부금을 완제하기 전에는 냉장고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전 제품점에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소유물을 매각한 것으로 되어, 횡령죄로 처벌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결국 귀하는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냉장고의 소유권을 귀하에게로 일단 이전시키고 난 후 타인에게 이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가전 제품점에 가서 귀하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승낙을 얻어 귀하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물품을 양수한 사람이 새로이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받은 것이므로, 나머지 대금은 양수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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