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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화물 파손관련
분류 : 소비자보호
질문 : 비행기에 타기 전에 노트북을 화물로 보내면서 트렁크 안에 노트북이 있다는 사실을 직원에게 이야기했으나, 도착한 후 노트북의 액정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측에서는 화물의 파손시 도착지에서 직원이 확인하고 일주일 이내에 배상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항공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운송과정에서 파손이 있었다면 운송인인 항공사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연히 항공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착지에서 파손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노트북파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소송절차와 같은 방법으로는 항공사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배상절차에 따라 배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회사가 배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분쟁해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보다는 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손해로 인한 피해를 운송인과 귀하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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