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고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자거래는 거래비용 절감, 경영의 투명성 제고, 신속·간편한 거래 등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거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거래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반면, 비대면성, 사이버몰(가상상점)개설·폐쇄의 용이성 등 전자거래의 기본 특성 때문에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확정하여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등 소비자의 기본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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