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사이버 몰에 사업자의 상호명,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명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었는데 위 사항들을 전자상거래 업체가 별도로 발행하는 상품 카달로그에도 모두 표시해야 하는지요?
답변 :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에 명시할 사항으로서 상호명과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통신판매 규정(법 제18조)에는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카탈로그 등을 통한 통신판매를 할 경우에도 광고를 할 때 상호명, 영업소 소재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