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재전입하면 그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출 이전에 이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임차인은 처음의 전입신고와 재전입 신고 사이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더라도 대항력은 재전입 이후부터 새로이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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