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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
분류 : 부동산/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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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곳을 살펴보면 ①공증사무소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법률사무소 등의 공증기관, ②전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등기과, 전국의 각 등기소 공무원, ③전국의 읍, 면, 동사무소가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는 데에는 임대차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른 관할구역의 제한이 없으므로 위의 기관 중 아무 곳에서나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며, 신청인의 제한도 없으므로 반드시 임차인일 필요 없이, 어느 누구라도 임대차계약서만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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