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가족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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