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주민등록이 임대차에 대한 공시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임차인이 주민등록지를 잘못 신고하여 후에 정정한 경우 대항력을 갖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답변 : 주민등록이 정정된 이후부터 대항력을 갖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다른 장소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정정된 이후부터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써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이라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