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위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반드시 호수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주민등록법시행령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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