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게 되나요?
답변 : 예,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으므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상에 지번이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항력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 '안양동 545의 5' 라고 맞게 신고했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안양동 545의 2' 라고 잘못 기재된 경우.) 또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시부터 계속됩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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