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신고가 잘못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이에 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게 되나요?
답변 : 예,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으므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상에 지번이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항력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 '안양동 545의 5' 라고 맞게 신고했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안양동 545의 2' 라고 잘못 기재된 경우.) 또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시부터 계속됩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