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임차하여 살던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경우, 임차인은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예, 임차인은 계속하여 그 주택에 주거할 수도 있고,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이므로 집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에서와 같은 경우 주택을 산 사람은 새로운 임대인이 되고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이 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453조;제543조;제618조;제6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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