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것들을 모두 구비한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경매나 공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여,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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