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확정일자는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처럼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을 잃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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