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선순위담보권자가 있는 경우와 다릅니다. 즉 통상 선순위담보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나서, 남는 액수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게 되나, 선순위권자가 가압류채권자라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과 임차인의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의 법문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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