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우선변제권을 가진 보증금 채권이 있는데, 경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와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나뉩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이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당에서 제외되고,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우선순위의 담보물권보다 선순위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참조법령 : 민사소송법 제60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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