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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지만 대항력은 있는 경우의 임차인의 지위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선순위채권자가 없는 주택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은 사이에 저당권이 들어섰고 결국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대항력은 있으므로 계속 주거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대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그 집에서 계속 주거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지만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여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새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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