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한 증액요구의 경우와는 달리 보증금이나 집세의 증액요구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에서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전세금에 관한 증액요구를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보증금이나 집세 변경이 제한을 받는 경우는 임대차기간 도중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도중이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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