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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전대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임차인이 무단으로 재임대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위 질문에서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미 지불한 보증금이나 집세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단, 임차 받은 것이 주택의 전부가 아니라 그 주택의 소부분이라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임차인은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동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동의를 받지 못해 최종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면, 최종임차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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