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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의를 얻은 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전차인의 책임
분류 : 부동산/임대차
질문 :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어 재임대했는데 최종임차인의 실수로 주택이 소실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택의 소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답변 : 최종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도 책임을 집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최종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므로 주택의 소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최종임차인이 주택의 소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나, 임차인의 잘못도 인정된다면 최종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하여 임차인과 함께 책임을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재임대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의 집주인에 대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전대에 동의를 했으므로 임차인은 최종임차인의 선임·감독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집니다.
또한 최종임차인은 임차인에게도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임차인에게 최종임차인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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