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답변에서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비용상환청구권이라 하는데, 이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주택 시가의 증가분이나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 중에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상태를 보존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특정 점포의 영업을 위한 설비나 간판에 대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용상환청구권 포기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26조;제65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