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임차인은 먼저 계약의 연장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건물을 사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특약이 있더라도 인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건물은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단,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거나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283조;제643조;제6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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