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명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인들은 연대하여 집세를 지불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연대채무라 하는데, 연대채무의 특성상 채무자는 각자의 부담분만 지불하면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모두 채무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담분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채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은 주택의 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의무도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그러나 집주인과의 합의로 집세를 지불함에 있어 각자의 부담분만 지불하면 된다는 등의 특약을 하였다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54조;제616조;제4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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