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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권리금의 의의와 성격 |
분류 : 부동산/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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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우리나라에서의 특유한 관행으로, 임차권의 양도나 재임대에 있어서 보증금이나 집세 외에 별도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넘기면서 받는 사례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반환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권리금은 단순한 사례금은 아니고, ①임차인이 부착한 부속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금, ②영업허가권, ③대리점계약자의 지위 등의 일정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 ④특정점포가 갖고 있는 고객·명성의 대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에 수반하여 권리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의 양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임차인이 자기와 거래하는 고객을 넘겨주는 대가로 권리금을 받고 나서 근처에서 영업을 개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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