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임차인의 계약은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의 것이 되므로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에 입주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거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민법 제6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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