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집세를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임대인이 집세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집세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집세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집세를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약정하였다면 이는 무효인 약정이 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28조;제6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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