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에게 임차권을 팔았는데, 가게주인이 이는 임대차 계약을 계속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임차인은 계속하여 가게를 운영하셔도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팔거나 다시 임대했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이므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팔거나 다시 임대한 경우에도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위 질문에서와 같이 부부가 함께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 인정되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6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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