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의 부탁을 이기지 못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도 자신의 임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담보가치를 조사할 때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했다면, 그 후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민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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