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주택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임차 주택에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먼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그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됩니다.
보증금을 전액 받았다면 다행이지만, 그 순위가 늦은 까닭으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에 관하여 경매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이고 단지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되는 것일 뿐입니다.
[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3조의 2 제1항;제4조 제2항;제8조 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