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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친족상도례에 의해 절도죄의 형이 면제되는 경우 |
분류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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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체포된 범인이 집에 같이 살고있는 조카였습니다. 이 경우 조카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 동거 친족인 조카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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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에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절도, 사기, 횡령 등 재산죄를 범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절취 행위를 한 자가 재물 소유자와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호주, 가족, 그 배우자의 관계라면 절도죄의 형을 면제 받고, 그 이외의 친족이라면 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거친족'이란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제외한 사실상 동거하고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큰 형님의 아들은 재물 소유자와 동거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조카의 절취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의 면제를 받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44조; 제3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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