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유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강도죄는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족하고 적극적 이익, 채무변제 등의 소극적 이익, 채무이행연기 등의 일시적 이익,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와 같은 권리 포기의 영구적 이익인가를 불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익강취는 따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통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가 채무 변제 유예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했다면 이는 소극적 이익인 채무 변제 유예를 강취하게 된 것이 되므로 채무자는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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