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4조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합동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2인이 함께 택시기사를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한 것은 합동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특수강도의 합동범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도중에 도망간 사람의 경우에는 나머지 2인과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했을지라도 폭행이나 협박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겁을 먹고 달아났으므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단지 강도예비죄만이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34조; 제3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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