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물건을 훔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망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준강도는 절도범이 재물을 빼앗기지 않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죄적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준강도의 주체는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와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강도도 포함합니다.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절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이는 경찰관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으로 인정되어 준강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관은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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