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백화점 식품담당 책임자가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식품들에 대해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바코드 라벨을 부착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식품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유통업체의 식품포장의 가공일자표기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식품들에 대해 다음 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 일자로 기재된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구매 동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 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술을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책임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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