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금전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가옥세대장상의 명의를 채권자의 명의로 옮긴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옥세대장은 건물의 소재, 종류, 구조 등을 등록하여 가옥의 현상과 과세자료에 사용하기 위해 행정 관청에 비치하는 문서로 가옥에 관한 사실 관계를 나타내며 등기부처럼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옥세대장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옥세대장상의 명의를 채권자의 명의로 변경하여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자기 소유의 가옥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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