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고객들의 주식청약 증거금을 인출한 경우 증권회사 직원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란 지위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자란 지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권 거래의 실정상 주식청약 증거금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회사 직원은 형법상 재물 보관자라고 할 수 있고 증권회사 직원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자란 지위도 인정됩니다.
주식청약 증거금은 실권주나 신주 발행시 청약 증거금으로 예치해 두는 것으로 증권회사 직원이 이를 당해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한 경우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