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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분류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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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나 새로운 점유자가 없는 경우 점유이탈물이 됩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은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60조에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이 점유이탈물에 포함되는데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벗어난 재물로서 분실물을 의미합니다.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하천이나 바다에 떠다니는 물건이고, 매장물은 토지, 해저, 건조물 등에 묻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행위는 횡령인데 이는 불법 영득 의사로 위와 같은 점유이탈물을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고속버스에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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