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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주의 배임행위
분류 : 형사
질문 :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하고는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달아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법령, 계약, 관습, 사무관리에 바탕을 둔 신임관계나 사실상 신임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때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국한된다고 봅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는 본인 재산보호의 본질적 내용이 되어야 하고 부수적 사무이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면 타인의 사무가 본질적인 내용을 이룰 때에만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걷은 경우 일단 계금의 귀속은 계주에게 있고 후에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계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고 지급할 계금을 임의로 소비했다면 배임행위가 되어 계주에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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