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용금 담보조로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 주었습니다.이 경우 매도인에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배임죄도 재산상 범죄이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이때 재산상 손해란 전체 재산 가치의 감소를 뜻하므로 현실적으로 손해가 가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치감소라고 할 수 있는 재산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약 매도인이 제3자와 체결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체결된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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