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대표이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답변 : 그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되고 만약 수행했다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할 불법한 목적이 있다면 이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하였더라도 불법한 목적에 기한 결의로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였다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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