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이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시장에 양곡 물량이 많아 현금 판매가 어렵고 기온 상승으로 양곡이 변질될 우려가 있었고 조합장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곡을 판매한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담보를 받지 않아 농협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55조;제3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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