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주택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선정과 매입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조합장이 제3자에게 속아 토지용도 변경의 목적으로 조합 금원을 소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이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조합 측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선정과 매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는데 공원용지 지정 해제가 되지 않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정치 자금을 내면 공원용도지정이 해제된다고 하면서 경비조로 금원을 요구한 사람에게 경비를 지급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합장은 아파트 부지 구입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므로 조합자금을 공원용지지정 해제경비로 알고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55조 ]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