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방송국 라디오 가요 담당 프로듀서가 가수 매니저로부터 특정 가수의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어떠한 범죄가 되나요?
답변 :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아니나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합니다. 이는 타인의 사무처리에 있어서의 공정과 성실의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뇌물죄와의 차이점은 행위의 주체가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것인데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부탁하는 것으로 개개의 사례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소속 라디오 담당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매니저로부터 그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계속 선곡하여 방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선곡권을 가진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고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재물 취득의 요건도 갖추게 되어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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