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등기를 이전한 경우 매도인에게 장물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 배임죄만 성립하고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물죄란 재산 범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취득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장물은 절도, 강도, 횡령 등의 형법 상 범죄뿐만 아니라 특별법상의 재산 범죄에 의해 영득된 것이어야 하고 범죄의 완성 단계는 기수에 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장물은 재산 범죄에 의해 영득된 것이어야 하므로 재산 범죄에 의하여 작성된 물건이나, 수단으로 사용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에 제공된 것에 불과한 이중 매매 부동산이나 양도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장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안에서 건물을 이중 매매한 매도인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나 이때 건물은 배임죄라는 재산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영득된 재산상 이익은 건물을 넘긴 대가로 취득한 매매대금이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나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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