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절취한 금목걸이를 팔아 그러한 사실을 알고있는 애인에게 매매대금을 준 경우 애인에게 장물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물이란 재산 범죄로 인해 영득한 재물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장물을 매각한 대금이나 장물과 교환한 재물 등은 대체장물이 되어 장물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대체 장물도 별개의 재산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인 때에는 장물성을 갖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절취한 통장으로 찾은 돈이라든가 절취한 전당표로 찾은 전당물 등 주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금목걸이를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으나 다시 제3자에게 매각했으므로 장물의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장물인 매매대금을 받은 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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