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친구로부터 자기앞수표 여러 장을 건네 받아 보관하다가 도난 수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 장물보관죄가 성립합니다.
장물죄로 포괄되는 행위에는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이 있습니다. 이때 '취득'이란 본범으로부터 점유의 이전을 받아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경우로 매매, 교환, 채무변제, 소비 대차 등의 유상 취득과 증여, 무이자 소비 대차 등의 무상 취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행위자는 장물을 취득할 때 장물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 데 이는 장물취득죄 자체가 즉시범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취득시에는 장물인 것을 몰랐으나 그 후 장물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자기앞수표를 취득할 때에는 도난 수표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장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그 후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보관하였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아닌 장물 보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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