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강간범이 부녀자를 강간 한 후 공포에 빠져 있는 틈을 타서 현금을 뺏은 경우 강간죄 외에 어떤 죄책을 지게 되나요?
답변 : 강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과 재물의 강취 사이에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때 이미 존재하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하느냐가 문제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폭행, 협박하던 중에 재물강취의 고의가 생겨 폭행을 계속하면서 재물을 강취한 때에는 폭행, 협박이 재물 강취의 수단이 되므로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강도의 고의없이 폭행, 협박하여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후에 재물 강취의 고의가 생겨 재물을 취거한 경우라도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강간범이 강간 행위 후 공포 상태를 이용하여 현금을 취득한 행위를 별도의 재물 강취의 고의에 기한 재물 습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아 강간죄 이외에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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