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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강도를 한 경우와 절도를 한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분류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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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강도는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 휴대, 합동 강도 )중 하나의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를 범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후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고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야간주거침입강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행의 착수 시기와 관련하여 절도는 행위자의 주거 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나, 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판례와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판례 두 가지 모두 존재합니다. 한편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야간주거침입강도는 특수강도중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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