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대낮에 강도의 의사로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 부녀자에게서 금품을 빼았고 강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 주거침입죄와 강도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강도가 부녀를 강간하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이때 강도의 주체는 단순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모두 포함되며 강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이상 기수,미수를 불문합니다. 강간은 강도의 기회에 폭행,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물강취의 전후를 불문합니다.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강도의 의사로 대낮에 주거에 침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할 수 있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강도 행위 후 강간을 하였다면 강도의 기회에 행해진 것이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형법 제3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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